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전임 지부장의 4억 원대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고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임 지부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22일 YTN지부에 따르면 전임 13대 지부장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4억400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임기 동안 자신이 보관했던 통장 3개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초였던 2018년 8월 노조 살림용 입출금 통장에서 2억 원을 이체한 별도 통장, 해직자들이 복직하면서 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담은 통장, 해직자 임금 보전용 희망펀드의 상환 후 잔액을 담은 통장 등이다.

A씨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호 YTN지부장은 “A씨는 7월20일 오전 현 집행부에 은행에서 받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했다. 통장에는 남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조합원의 재산이 최대한 변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어느 정도를 변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사옥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사옥

A씨의 임기는 2020년 8월까지, 이후 임기를 이어 받은 현 집행부도 오는 8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YTN지부는 인수인계 당시 통장 잔액이 기재된 서류를 넘겨 받았고, 지난 6월 노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야 A씨에게 보관하던 통장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러 이유로 이를 미루던 A씨가 지난 20일 빈 통장을 넘겼다는 것이 YTN지부 입장이다.

현 집행부도 회계 감사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사태 파악이 늦어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신 지부장 역시 “전임 지부장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취임 직후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고 이후 2020년 연말 결산 때 회계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횡령 금액을 줄일 수는 없었겠지만 횡령 사실은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집행부의 사퇴 여부는 내주 긴급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호 YTN지부장은 “현재 상황에서 총사퇴를 하게 될 경우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 놓고 해결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꼴이 될 것”이라며 “다음주 집행부 총사퇴를 논의하고, 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신임을 묻겠다. 물론 사퇴를 놓고 총투표한 결과가 부결되더라도 신임이 아닌 이번 사태의 마무리 책임을 지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