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통심의위는 그간 위원 후보 추천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흐르면서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생기는 심의 공백 문제가 반복돼왔다. 이번 법안에는 빠른 심의가 필요한 총포·마약 정보 관련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영 의원은 같은 날 마약류의 제조, 매매, 알선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통심의위 심의 공백 사태는 기존 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을 정부여당에서, 3명을 야당에서 맡아 추천해왔다. 정치권에 맡겨진 위원 후보 추천이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서, 후임자 위촉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돼 온 것이다. 

심의위원회 공식 임기가 끝나면 일체의 심의·의결이 중단되는 탓에 공백 기간 동안 수많은 안건들이 심의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된다. 특히, 마약 매매 등 불법 정보, 허위조작 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빠른 심의가 필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지연돼 방통심의위가 민간 독립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현 5기 위원회도 정연주 위원장 내정설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위원 추천을 거부해 직전 위원회가 1월 임기를 마친 뒤 6개월 만에 꾸려졌다. 공백 기간 동안 쌓인 방송·통신 심의 안건은 16만 8000여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은 9000건에 달했다. 3기와 4기 위원회도 각각 1개월, 7개월 가량 늦게 출범하며 심의 지연 문제가 반복됐다.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방통심의위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9월 심의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심의위원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안할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인영 의원은 25일 미디어오늘에 “(심의 소요 기간 지연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특히 작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총포, 화약, 마약 등의 불법 정보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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