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나도 새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기존 위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새 위원 구성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안할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1월말 위원구성이 만료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원 미추천으로 무려 6개월 간 구성이 지연돼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등 주요 심의 기능이 마비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 개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과 관련해 현행 제18조에 ‘추천은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되, 해당 기한 내에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제4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8항에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페이스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페이스북

 

조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한데도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져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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