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이나 각종 재난 등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 전달 책임 방송사를 160곳으로 추가 확대하는 관련 규정을 개편했다.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9개 부·처·청 공동예규) 일부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보면 KBS, MBC, SBS, CBS, YTN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EBS, 채널A, TV조선, TBC, MBN, YTN, 연합뉴스TV 등과 지역 지상파방송사 등이 민방위 경보 발령 대상자라고 규정한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방송사업자만 대상자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2일 오전 8시56분 YTN과 채널A가 공습경보 발령 후 즉시 빨간 공습경보 자막을 띄운 모습.
▲지난달 2일 오전 8시56분 YTN과 채널A가 공습경보 발령 후 즉시 빨간 공습경보 자막을 띄운 모습.

지난달 25일 개정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보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등 160개 방송사가 민방위 경보 발령 대상자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160개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재난방송 사업자인 지상파(43곳)와 DMB(17곳), 종합편성채널(4곳), 보도전문채널(2곳)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로는 케이블SO인 LG헬로비전(23곳), 티브로드(23곳), 딜라이브(16곳), 현대HCN(8곳), 씨앰비(11곳), 개별 지역 유선방송사업자(9곳)에 위성방송(1곳), IPTV(3곳) 등이다.

이밖에도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9호선·부산교통공사·김포골드라인 등 13개 기관, 신공항하이웨이·천안논산고속도로·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등을 추가했다.

기존 규정안에 따른 ‘민방위 경보’ 책임기관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어협동조합중앙회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 ‘개정 이유’로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한다. 또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관계자는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방송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60개 방송사를 넣었다. 이미 160개 방송사에 대해 민방공 경보를 하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다. 법에 근거해 행안부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울릉도 ‘빨간 공습경보’ 1시간 넘게 늦게 띄운 KBS]
[관련 기사 : KBS1 울릉도 공습경보 후 100분 지나서야 자막]
[관련 기사 : “KBS 1시간40분 뒤 공습경보, 북한이 미사일 또 쏜 줄 알아”]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