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5 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방송청취” (지난 2일 8시55분 공습경보 발령)

지난 2일 오전 8시54분 군이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는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1이 1시간이 넘도록 공습경보 자막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YTN 뉴스화면 갈무리.
▲지난 2일 YTN 뉴스화면 갈무리.

지상파 3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 종합편성채널 4사 중 가장 늦게 공습경보 자막을 내보낸 곳은 KBS였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KBS는 공습경보 발령 이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습경보 자막을 내보내지 않아 방통위의 지적을 받았다.

반면 YTN은 경보 발령 즉시 공습경보 자막을 내고 앵커들이 즉시 이 소식을 알렸다. YTN 측은 3일 미디어오늘에 “공습경보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소스를 송출하면 YTN의 주조정실로 자동 표출되는 시스템이다. 주조정실 근무자가 상황 판단 후 바로 ON을 누르면 관련 내용이 온에어 화면에서 자동으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 KBS 뉴스특보 자막
▲ KBS 뉴스특보 자막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사들은 화면의 2분의 1 이상을 채우는 빨간 바탕의 공습경보자막을 즉시 띄워야 한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보면 중앙방송사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 조치해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 및 계열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방송 중계한 경보와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해야 한다.

‘민방위 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은 총 4단계다. 최고 단계인 공습경보(Air raid warning)는 화면의 가로 전체, 세로 최소(1/2 크기) 이상으로 빨간 바탕 흰색 굵은 글씨로 써야 한다. 또한 한글, 영어 자막을 혼용해 외국인들도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의 경계경보(Preliminary warning)는 화면의 가로 전체, 세로 최소(1/3 크기) 이상으로 청록색 바탕 흰색 굵은 글씨로 써야 한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나온 민방위 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나온 민방위 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공습경보 자막이 1시간 넘게 늦게 나간 이유’를 묻자 KBS는 3일 미디어오늘에 “공습경보 발령 직후 KBS1TV 주조정실에서의 자막 송출 처리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로 자막이 제때 방송되지 못했고, 재정비 이후 송출하느라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KBS는 이어 “하단 스크롤은 정상 송출됐으며 뉴스특보의 경우 타 방송사보다 빠른 9시19분에 시작해 관련 소식을 상세하게 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상파 3사 중 뉴스특보를 가장 빨리 시작한 곳은 KBS1(9시19분)이다. 편성표에 따르면 MBC는9시30분, SBS는 9시55분에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재난방송대응과에서 오전 9시에 유선으로 KBS에 자막 방송을 하라고 했다. 9시 이후 KBS에 4~5차례 전화했다. 9시5분에는 공문으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 등에 자막을 띄울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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