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KBS 로고.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MBC, KBS 로고.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계층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방송법 등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8일 오전 청원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해 접수됐다.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오르거나 폐기된다.

이 청원은 여야 정당이 6대3(MBC) 또는 7대4(KBS)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선임하고, 이 이사회가 해당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면서 굳어진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정치권력이 교체되면 여당은 사장 교체에 혈안이 되고 야당은 언론탄압 희생자를 자처하는 웃지 못할 현실’로 인해 공영미디어의 역할과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청원을 주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권세력이 공영언론을 장악하거나, 소수 재벌에게 넘기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로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퇴행”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청원은 시청자, 학계, 현업, 지방의회 등에 공영방송 추천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장 선임 과정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실제 KBS가 사장 선출 때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 대상 설명회 및 평가를 거치고, MBC·YTN·연합뉴스 등이 사장 후보자 공개 정책설명회를 진행한 것처럼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 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 TBS 조례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표결로 폐지 처리되었다. 언론독립 투쟁의 상징과 같았던 YTN은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 절차에 들어갔다. MBC는 어떠한가”라며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다. 방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힘만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시민과 언론인의 피땀으로 일궈 온 언론자유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시민과 함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법안 심사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심판할 것이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지켜내고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 만들기로 시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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