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이 달성된 가운데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24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여야에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방송법 관련 법안은 16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조승래 소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로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점을 거론했다. 지난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한 달 내 5만 명 동의 청원요건을 충족해 접수됐다. 이 청원은 여야 정당이 6대3(MBC) 또는 7대4(KBS)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선임하고, 이 이사회가 해당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면서 굳어진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우리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우리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걸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조승래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 언론계뿐 아니라 국민들 걱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정된 법안 중 16개 정도의 법안이 대부분 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사장 선임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그동안 법안소위를 불참하다가 오늘부터 들어온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냈던 법안들도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지난번에 현 여당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통렬한 자기 비판이나 아니면 법안 철회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 매각 이슈와 관련해 정필모 의원은 “지금 매각을 통해서 사기업 혹은 특정 재벌, 대기업 집단에 넘긴다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며 “설사 넘긴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이 있다. 방송법에 나와 있는 공적 책무라든지 공공성과 배치된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YTN 지분 매각뿐 아니라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등 사실은 공영방송 자체를 민영화하겠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송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이유로 들어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판 방송 비판 언론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시도 아닌가”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더 충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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