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추행 피해자인 머니투데이 소속 A기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머니투데이와 머니투데이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당전보’와 ‘직무배제’ 등 두 가지 쟁점 중 ‘직무배제’ 부분을 무죄로 봤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 박종면 대표이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기자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미래연구소 소속 직속 상사 강아무개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A기자는 돌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받고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달게 됐다. 당시 도아무개 부사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기사를 작성하긴 했으나 외부 취재는 제한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소장은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의 인척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머니투데이가 미래연구소 소속인 A기자가 입사 이래 ‘편집국 기자’가 아니라며 취재비를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수사 기관은 A기자가 머니투데이 편집국 소속 기자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당전보’와 ‘직무배제’ 쟁점 중 ‘직무배제’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기자가 2018년 4월 고충위에 신고한 뒤 한 달 후인 같은 해 5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받아 연구원이라는 직책으로 ‘부당전보’된 사실에 대해 박종면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부당전보를 당한 뒤 도아무개 부사장의 지시로 외부 취재 활동을 제한받은 ‘직무배제’ 쟁점에 대해서는 박종면 대표이사와 도 부사장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고용부는 2020년 10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또 한 번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이 사건 담당 검사만 4번 바뀌었다. 이후 검찰은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약식1부 판사 이동희)은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대표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성추행 피해자 부당전보 머니투데이 대표에 벌금형 선고]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성추행 사건 가해자, 홍선근 회장과 인척관계]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