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부과를 정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6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명령에 정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부과를 약식 결정했지만 머니투데이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진 결과다.

머니투데이에 2016년 입사한 기자 A씨는 2018년 직속 상사인 머니투데이 강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고충위원회는 성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사측은 가해자와 A씨를 같은 층에서 일하도록 발령했다. 조사 과정에서 머니투데이 측은 A씨를 부사장이 근무하는 층으로 변경한 뒤 외부 취재를 금지하고 출퇴근·점심식가 출입 보고를 지시했다. 기자였던 A씨 직무를 동의 없이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노동청은 A씨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머니투데이가 강 소장을 징계할 것을 2019년 1월 시정명령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노동청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자 이의신청해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가해자인 강 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강 소장이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해 10월 A씨가 강 소장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오는 19일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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