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5일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강경 대응에 ‘더탐사’의 대통령-법무부장관-김앤장 술자리 보도 진위 여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리 언론의 감시대상인 고위공직자여도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상 법적 책임”을 예고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 검사들이 눈치 안 보고 ‘피해자 한동훈’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껏 억울했던 법무부장관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형사고소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장관은 ‘더탐사’ 보도를 가리켜 “전례없는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찾기 힘든 장관의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유권해석에 부당개입해 다른 결론을 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있는 대검찰청 공문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조국‧추미애 장관의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이들보다 직접적인 ‘이해충돌’ 사례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피해자라며 형사고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검은 권익위에 어떤 결론이 담긴 공문을 보낼 수 있을까. 만약 한 장관 행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추미애 장관 시절 권익위 판단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감사원은 권익위에 사과하고 무리한 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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