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내세운 일반인의 방송 출연이 늘어나면서 허위 경력자 출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전문가 사칭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허위경력 관련 방송심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허위 경력을 이용했어도 심의를 통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19일 김영주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의 신’ 박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씨는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고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그는 공인중개사 아니라 중개 보조원으로 밝혀졌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SBS는 ‘집사부일체’ 해당 출연분 ‘다시보기’ 등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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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집사부일체’ 갈무리
▲ SBS ‘집사부일체’ 갈무리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출연자 방송 건에 대한 신고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비슷한 사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선 ‘의견 제시’를 의결한 바 있다. 2020년 1월 MBC ‘구해줘 홈즈’에서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을 공인중개사라고 방송한 것이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다만 의견제시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제재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는다.

테슬라 초기 주주라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유튜버 부부의 경우도 허위 경력으로 드러나 시청자들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측은 “해당 발언의 명백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검증 과정을 정보 전달적 성격이 강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수준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심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tvN '유퀴즈 온더 블럭' 의 한 장면.
▲tvN '유퀴즈 온더 블럭' 의 한 장면.

김영주 의원은 “이런 방심위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각종 예능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와 신뢰도를 얻은 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 때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내세운 일반인 출연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공신력 있는 방송 출연 경력을 내세워 유명세를 얻은 후 사기를 치거나 투자 유인을 하는 사례가 있어 방송사의 자체 검증과 허위 경력 검증이 부실한 방송사에 대한 방심위 제재 처분 시 감점 점수 상향 및 과징금 액수 상향 등 제재 처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적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청담동 주식부자’ 방송 출연 심의 관련, 방심위 민원이나 신고가 없었고, (검찰에 송치된) 중개 보조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심의 현황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가짜 테슬라 초기 주주에 대한 문의에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민원이 있어 방송심의위원회에 보고 안건 상정 후 답변 처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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