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알고리즘이 보수에 편중됐다고 보도한 MBC에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YTN 등에 따르면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 결과 MBC가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고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반론보도문 전문은 MBC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에도 전송해야 한다. 

 

▲ 2020년 12월 MBC '스트레이트' 보도.
▲ 2020년 12월 MBC '스트레이트' 보도.

MBC ‘스트레이트’는 두차례에 걸쳐 네이버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를 조명했는데 이번 소송은 첫 방영분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2020년 12월 MBC ‘스트레이트’는 ‘인공지능(AI) 뉴스편집 보수 편중 심각’ 보도를 통해 네이버 PC 뉴스홈 헤드라인 영역에서 보수언론 52.2%, 뉴스통신 3사 21.1%, 중도언론·진보언론·전문지·잡지·지상파 방송사 25.6%를 각각 차지한다며 네이버가 보수 매체에 편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 보도는 네이버 알고리즘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집계 대상인 PC뉴스홈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이 미미해 표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5분마다 기사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집계했는데 중복 집계 우려가 있고, 매체 성향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3월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후속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는 매체의 성향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매체의 성향을 반영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며 “테스트의 방식(설정 기준)과 기간(일별, 시간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 일부 매체에 국한된 테스트를 일반화하는 것은 적합한 조사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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