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미디어오늘은 KBS, TBS, 뉴스통신진흥회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과 회의 개최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과 임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뉴스통신진흥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며 “청구한 정보는 당 진흥회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정보부존재’ 결정, 즉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등을 운영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 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진흥회

 

KBS는 정보공개심의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덕재 KBS 부사장이고 위원 6명은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강희중 편성본부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신재국 제작1본부장, 김병국 기술본부장, 곽상곤 감사실장 등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뒀는데 간사는 소관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고 있다. 임기에 대해서는 “보직자가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특별히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KBS는 올해 1~7월 현재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공개 청구된 정보 대부분 해당부서와 법무실 등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간 안건이 없었다”고 했다.

TBS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정보만 일부 공개했다. TBS의 정보공개심의회는 5명이었다. 위원장(위촉직)은 법무법인 선백 소속의 정아무개 변호사였다. 또 다른 위촉직 위원은 두명으로 이아무개 서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김아무개 서울기술연구원 경영관리실장 등이다. 당연직 위원은 TBS 내부인이다. 신아무개씨가 부위원장, 송아무개씨가 위원으로 있고 이들은 보직기간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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