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진 가운데 국회 국민청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에서 동의를 받은 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가 끝나더라도 심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해왔는데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 임기 동안에만 청원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2019년 4월 이후 국민동의청원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원소개청원)과 다르게 의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일정 수의 국민(과거 10만명, 현재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의원들의 발의가 없어도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신 의원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 기간을 위원회 의결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해 청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 청원은 다음 국회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해 심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해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 제도 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돼 아쉽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해 국민 목소리를 국정과 입법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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