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메인뉴스 3월30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KBS 메인뉴스 3월30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호반건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KBS기자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 등 과도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KBS기자협회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까지 나서며 “폭압적 대응”이라며 호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를 이유로 기자의 재산 가압류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KBS는 3월30일 <뉴스9>에서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곧 제재”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기사에는 호반측 입장도 담았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4월1일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취재기자를 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취재기자 재산 가압류 신청까지 냈다.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객관성 조항 위반)도 제기했다. 

KBS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기자를 피고로 삼고, 취재기자의 급여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양식을 의심하게 하는 폭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반건설의 대응은 KBS와 취재기자를 본보기 삼아 자사를 향한 언론들의 후속 취재를 막아보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현업언론단체는 호반건설을 향해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은 물론 전자신문, EBN의 지분을 사들이며 여러 언론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언론을 사익 실현의 도구로 삼지 않고, 언론사 대주주에 걸맞는 인식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건만, 일련의 행태는 과연 호반건설이 (언론사 대주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서 “언론 보도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저열한 행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호반건설은 과연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언론인과 언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문제 제기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호반건설의 이번 대응이 KBS를 향한 ‘불편한 감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이후 올해 초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대해부’ 기사 50여건이 무더기 삭제됐고, 이 같은 비판 기사 삭제 사건을 조명한 KBS <시사기획 창–‘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이 4월5일 방영됐다. 호반건설은 당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송 내용이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호반은 해당 방송에 대해서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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