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지만원씨의 책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해당 광고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날 게재된 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지면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으로,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30면 오피니언란 하단에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책 4권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담긴 광고를 실었다. 지만원씨는 광고를 통해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42개를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 12일자 조선일보 39면 하단 광고
▲ 12일자 조선일보 39면 하단 광고

또한 지만원씨는 광고를 통해 자신의 허위 주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5·18을 대의명분으로 해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5·18이 무너지면 저들의 설 자리마저 없어진다.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해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8개 지역 민언련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해당 광고에 대해 “광고의 영역은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 언론윤리를 훼손하는 영역까지 언론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신문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 접수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 2019년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씨 ⓒ 연합뉴스
▲ 2019년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씨 ⓒ 연합뉴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신문윤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바탕으로 광고르 심의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따르면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선 안 되고 △관계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지난 2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렸다.

앞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주장을 한 지씨가 5·18단체 4곳에 각 500만 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500만 원 등 모두 9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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