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부정확하게 보도해 제재를 받은 인터넷 보도가 195건에 달했다. 여론조사 기사 제재는 20대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선 심의제재 절반 이상이 여론조사 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20대 대선 심의 내역을 종합하면 367건의 전체 심의 가운데 여론조사 보도 제재가 19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성(79건), 객관성(28건), 사진·동영상(8건), 인용보도(2건) 순이다.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인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은 ‘선두’ ‘역전’ ‘앞서’ 등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단정해 보도했다. 해당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다만 여론조사의 경우  ‘공정성’ ‘객관성’ 등 내용적인 측면을 심의하는 것보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 심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다.

후보자 정당이 직접 민원 넣었지만 ‘기각’ 51건

후보자와 정당측이 심의를 요청했으나 ‘위반 없음’ 결정을 받은 보도는 51건에 달했다. 후보측이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심의를 신청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은 보도로 후보측의 문제 제기가 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측은 대장동 의혹 보도를 한 조선일보, 월간조선, 조선비즈, 조선펍 등 조선일보 계열 언론을 중심으로 심의를 제기했으나 대거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방범대원들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현장의 항의와 혼잡 상황 등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에 심의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기사를 작성한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재기자로선 앞으로의 보도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후보자가 직접 신청해 심의를 하는 '이의 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백서에 따르면 당시 이은주 심의위원은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 기각률이 50%에 이른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단순히 언론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의신청이 오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 제재 수위는 후보에 대한 ‘막말’ ‘비난’ 칼럼

심의 제재 수위별로 보면 제재는 경고문 게재 7건, 경고 15건, 주의 3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57건, 기각 55건 순이다. ‘경고문 게재’는 해당 보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내린 경고문 게재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울시정일보에 게재된 경고문
▲ 서울시정일보에 게재된 경고문

주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적인 표현을 담은 칼럼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정일보’는 칼럼을 통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을 가리켜 “진보의 가치로 세상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며 사는 정치판의 콜걸들 매춘부” 등의 표현을 써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영주방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런 인물이 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니 국제적 망신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한 반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치켜세운 칼럼 등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