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칼럼을 쓴 언론에 ‘경고문 게재’를 결정했다. 선거 때마다 언론이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에 무리하게 우열을 가른 보도가 논란이 되는데,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최근 지방선거 관련 심의 내역에 따르면 미래세종일보는 지난 7일 ‘김은혜 후보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칼럼을 써 고강도 제재인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를 받으면 언론이 경고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미래세종일보는 논설실장 명의로 쓴 해당 칼럼에서 노골적으로 김은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유승민 예비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칼럼은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교도소 보냄으로 우리나라를 좌파세상으로 만든 원흉”이라며 “그가 이번 대선주자 경선에서 지고도, 뒤에서 한 짓거리를 보라. 좀생이에 불과한 인간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유승민이라는 자는 경기도에 연고도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이 경기도민을 어찌 안다고 덤벙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미래세종일보 '경고문 게재' 갈무리
▲ 미래세종일보 '경고문 게재' 갈무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다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폄훼, 비난하는 것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날 뉴스타운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뉴스타운 칼럼은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예비후보의 6·25전쟁 추념공원 아이디어가 남의 기획안을 도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칼럼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야바위꾼 행각” “6·25전쟁 추념공원을 망친 장본인이 된 꼴” “남의 기획안 잔체를 훔치고 자기 장사를 한 뒤 무책임하게 내깔려두는 처사” 등 격한 표현을 썼다. 이 칼럼을 쓴 조우석 평론가는 박근혜 정부 때 여당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취재나 확인없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과 함께 과장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수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민주당 예비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음에도 ‘1위’ ‘선두’ 등 단정적 표현을 써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포천뉴스, 아주경제, 톡톡뉴스, 경찰신문, 더퍼블릭 등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상황에서 우열을 가르는 표현을 써 같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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