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의결을 보류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가 22일 성명을 내고 “지원 사업자 대상 설명회,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지원 자격 문제를 심사 과정에서야 발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99.9MHz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심사에서 7개 신청사업자 중 도로교통공단(TBN)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채점 점수는 존중하되,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을 할 수 있는 범위인지 법률 검토를 한 이후 결과에 따라 재차 의결하자”고 밝혔고, 상임위원 전원이 의결 보류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에서 신청 자격으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 자본이 출자 및 출연)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에 경인방송,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이 공모에 참여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1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점수 1위는 도로교통공단(787.01점), 2위는 OBS경인TV(784.15점), 3위는 경기도(759.88점)였다. 방통위는 21일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상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이 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방송지부는 “심사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해 총점을 산출했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해당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필요로 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자체 자문결과가 첨부된 보정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심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 경기방송.
▲(구) 경기방송.

방통위의 결정은 (구) 경기방송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기약없는 기다림’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방송지부는 “2년 넘게 실직을 감수하며 새로운 지역방송을 염원해 온 우리에게 또다시 기약 없는 ‘보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심사위원회와 방통위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16일 99.9MHz를 사용하던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이 다음 달이면 벌써 2년이지만 아직까지 새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방송지부는 “방통위는 이제라도 조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3월9일(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만에 하나라도 법률 검토 이후 ‘재공모’라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업자가 최저 점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재공모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이는 우리 조합원의 생계뿐 아니라 경기지역민의 청취권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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