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음란 웹툰 광고를 게재한 스포츠동아에 ‘경고’ 제재를 내리며 스포츠동아를 비롯, 모기업인 동아일보 발행인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음란 웹툰 광고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윤리위원 전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11월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58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동아 온라인판 웹툰 ‘남의 아내’제목의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스포츠동아는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48시간 게재해야 하며 홈페이지 및 포털에서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11월부터 스포츠동아는 “본보 웹툰 광고 ‘남의 아내’에 신문윤리위, 경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포털 등에 게시하고 있다.

▲포털에 게재된 스포츠동아의 신문윤리위 경고 보도문. 
▲포털에 게재된 스포츠동아의 신문윤리위 경고 보도문. 

신문윤리위원회는 12월1일 매월 발행하는 ‘신문윤리’에서 “이번 결정은 ‘경고’이지만 결정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공개경고’에 준하는 제재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해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순으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웹툰 광고가 다시 게재되지 않도록 간곡한 당부를 담은 서한을 스포츠동아 발행인과,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동아닷컴, 모기업인 동아일보 발행인과 사주인 대표이사 사장에게도 보냈다.

9일 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회의 이후 11월 말 경 스포츠동아, 동아닷컴, 동아일보 발행인과 사주에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사진=gettyimagesbank. 

문제가 된 스포츠동아의 ‘남의 아내’ 웹툰은 음란만화를 한데 모은 웹툰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패륜적인 내용의 외설물이 대부분인 사이트이며, 섬네일에도 ‘엄마의 남자’, ‘며느리’, ‘형수’ 등 불륜을 암시하는 제목을 단 웹툰이 즐비하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성관계를 조장하고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웹툰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줄거리도 문제이고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선정적이고 음란하게 묘사했음에도 1회분은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도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부추길 소지가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 ‘선정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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