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홈페이지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 광고를 마치 증권 전문가나 기자의 분석처럼 혼동할 수 있게 배치한 행위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 12월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는 제 959차 회의를 열고, 매경닷컴 11월 증권면 ‘투자전략’ 카테고리 온라인 편집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결정을 지난 1일, 매월 신문윤리위가 펴내는 ‘신문윤리’에서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해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순으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

11월 당시 매경닷컴의 증권면은 증권홈, 현재가, 시세, 해외증시, 뉴스, 투자전략의 카테고리로 구성돼있었다. 이 카테고리 가운데 ‘투자전략’에는 주식칼럼, 선물옵션칼럼, 종목 분석실로 세분된다. 주식칼럼 카테고리에는 증권 전문가의 증시전망이나 분석을 다루지만, 선물옵션칼럼 카테고리에는 주식정보사이트 ‘슈어넷’의 주식정보를 게재하고 있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매경닷컴의 증권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칼럼'이라는 카테고리에 '황금로봇 자동매매 복기' 등의 정보들이 올라와있는 모습. 
▲매경닷컴의 증권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칼럼'이라는 카테고리에 '황금로봇 자동매매 복기' 등의 정보들이 올라와있는 모습. 

신문윤리위는 “(해당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은) 기사가 아닌 광고이고 내용중 에는 슈어넷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캡처 화면도 올려놨다”며 “정보라기보다 광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매경닷컴의 ‘종목분석실’ 카테고리 역시 주식정보사이트 ‘팍스넷’의 콘텐츠를 옮겨온 것이라며 ‘큰 수익 안겨줄 11월 베스트 종목’ 등의 제목으로 시선을 끈 뒤 막상 추천주는 전화 연결 후 알려준다는 식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광고 중에는 ‘리딩방’(개인대상 종목추천 채팅방)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리딩방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 리딩을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은 ‘선물옵션칼럼’과 ‘종목분석실’ 콘텐츠 하단에 “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주의 문구를 알리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이것들은 마치 전문가의 객관적인 종목 분석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투자 권유 광고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기사 카테고리에 게재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지닌 칼럼인 것처럼 독자에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문윤리강령 제 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0조 ‘편집지침’의 7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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