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커뮤니티, 외신을 받아 쓴 선정적인 기사 등이 수익 제재 대상임을 밝히며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네이버는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연예 기사’를 ‘사회 섹션’으로 내보내는 행태와 ‘커뮤니티 및 외신을 단순 인용한 자극적 기사’ 및 ‘홍보성 기사’를 자제하라고 협조 요청했다.

네이버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특정 배우의 사생활 이슈를 언론사 편집판에 노출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제휴사에서 문의가 들어와 협조 요청 메일 드린다”며 “올해 3월 NG팩터(Not good 팩터)가 변경되면서 개별 팩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슈는 명백한 연예 기사로 섹션 오분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네이버는 “이 외에도 각종 국내/외 커뮤니티와 외신 기사를 단순 인용한 자극적인 기사, 일반적인 주요 뉴스와 다르게 특정 기업/제품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 CS(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양질의 기사를 전달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언론사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고품질의 기사를 편집하는 언론사에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NG팩터를 통해 더욱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협조 요청과 함께 허위정보를 다룬 외신을 무분별하게 인용한 사실을 팩트체크한 미디어오늘 기사와 유명인 사생활 보도의 문제를 지적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보고서 기사를 첨부했다. 이와 같은 기사는 NG팩터 제재 사유라는 취지다.

▲ 지난달 데일리안 랭킹뉴스 갈무리. 1위부터 5위까지 커뮤니티를 받아 쓴 기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사는 모두 한 기자가 작성했다.
▲ 지난달 데일리안 랭킹뉴스 갈무리. 1위부터 5위까지 커뮤니티를 받아 쓴 기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사는 모두 한 기자가 작성했다.

네이버는 제휴 등급이 높은 CP(콘텐츠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모바일에 언론사를 구독하는 편집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판을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기사 광고 수입을 배분 받는데 수익을 위해 선정적인 기사를 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는 NG팩터를 도입했고, 최근 기준을 강화했다.

NG팩터는 ‘저질 기사’를 쓴 언론사에 광고 수입을 줄이는 조치로 유튜브의 ‘노란딱지’(광고 수입 제한 조치)와 유사하다. 네이버에 따르면 NG팩터가 적용된 기사가 있는 언론은 최대 절반까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네이버는  △ 가십성 기사 △ 따라쓰기 기사 △ 섹션 오분류 기사 △ 비정상적 기사 작성 패턴 등에 NG팩터를 적용한다. ‘섹션 오분류’는 연예 기사를 경쟁이 덜한 ‘생활’ 등 섹션으로 분류하거나, 연예 분야 기사를 편집판에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된 언론이 연예 기사를 쓰고 ‘사회’ 섹션으로 내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 네이버가 언론사에 배포한 설명 자료 갈무리
▲ 네이버가 언론사에 배포한 설명 자료 갈무리

네이버가 NG팩터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관련 기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일부 언론은 전보다 공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받아쓰기 등 기사를 쓰는 모습도 드러난다. 일례로 데일리안의 A기자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100건의 기사를 썼는데 이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SNS를 인용한 기사만 80건에 달했다. 

언론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데는 현재 수익 보전 기간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2019년 언론에 계약된 정액을 지불하는 전재료 모델에서 광고 수입 등 언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는 모델로 변경했다. 

당시 네이버는 개편 이후 3년 동안 손해 보전 차원에서 언론의 광고 등 성과 수입이 전재료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기존 전재료 몫을 보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문제 많은 기사로 NG팩터 적용을 받더라도 기존 전재료만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NG팩터를 적용 받게 되더라도 기사 양을 늘려 수입 감소를 만회하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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