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는 27일 저녁 정간법 개정안 임법청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언개연은 정간법 개정안에서 재벌의 신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족벌의 신문사 지분 소유는 20%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간법에 윤리조항을 신설, 편집 및 취재과정에서의 언론인 윤리성을 도모하고 편집권 독립 등도 명시키로 했다. 언개연은 11월초 정간법 입법 청원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언개연 김주언 사무총장은 “재벌이나 족벌에 의한 언론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고 언론·출판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언개연은 22일 오후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기간행물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위 위원장에 신학림 한국일보 노조위원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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