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화가 박재동씨의 성폭력 고발을 첫 보도한 SBS 리포트에 대해 ‘문제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2018년 ‘의결 보류’ 처리했던 해당 안건에 이같이 의결했다.

SBS는 2018년 2월26~27일 박씨가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여성 만화가 이아무개씨를 성추행·성희롱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박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박씨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걸었다. SBS는 지난해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반론보도 청구에선 일부 패소해 반론보도문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11월 안건 상정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결을 보류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박씨가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SBS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의 인터뷰 역시 잘못돼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명예훼손 조항을 걸어 문제제기했다.

▲SBS ‘8뉴스’는 지난 2018년 2월26일 “[단독]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SBS ‘8뉴스’는 지난 2018년 2월26일 “[단독]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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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위는 보도 전반에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반론보도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이고, 사실보도 여부는 증거로 판단하는 법원에서 (사실로) 결정이 됐다”며 “객관성과 명예훼손, 공정성 조항 모두 법원에서 해소됐다고 본다”고 했다. 

황 위원은 “한편 박씨 성추행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주장한 제3의 인물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박씨 지인이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박아무개씨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민영 위원(민주당 추천)은 “반론 기회를 박 화백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판결을 감안해 ‘문제 없음’”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민주당 추천)도 “판결이 확정됐다면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광복 부위원장(민주당 추천)은 “사건 경과를 봤을 때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했다”고 했다.

이상휘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보도의 사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악의성이 없다’면서도 “반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단 차원에서 ‘권고’ 의견을 낸다”고 했다. 이 위원은 “사실성 면에선 박씨가 반론보도에선 승소했지만 사실 정정 면에선 패소했다. 그런 면에서 팩트(사실)에 가깝고 팩트 관련된 방송”이라며 “공익성 면에선 박재동이란 인물은 언론에 만평과 칼럼을 연재할 정도로 사회 지명도와 공공성이 높은 인사이고 그의 언행은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라고 했다. 

이어 “방송사의 (박씨에 대한) 악의가 있었느냐 면에선 통틀어 봐도 뉴스가치와 주목도가 큰 만큼 보도에 충실했다”면서도 “반론 기회를 적절히 주는 것이 지상파 도리임에도 약간은 소거했다는 면에서 방송사의 귀책사유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방송소위는 다수 의견(4명)에 따라 ‘문제 없음’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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