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JTBC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 MBN이 640.50점을 받았다. 650점 미만인 경우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MBN으로서는 최근 방송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승인 취소’ 위기를 넘은 이후 또다시 찾아온 위기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JTBC는 무난하게 재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이 같은 심사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MBN의 경우 중점 심사사항에 대한 과락은 없었으나 개별 심사사항 중 5번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5번 항목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을 상대로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묻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5번 항목 과락은 MBN이 지난 10월30일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전부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이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해 승인 취소도 가능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과 관련한 재승인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의 MBN 주식소유 비율은 32.64%로 방송법 8조 위반 상황이다.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MBN의 문제를 감안해 ‘방송 법령 준수 여부’에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한편 방통위는 지난 행정처분에서 6개월 업무정지와 함께 MBN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며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한 증자계획을 수립, 최초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정상 납입할 방안도 내놓으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MBN으로서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청문 과정에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승인 취소’가 아닌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방통위를 비판하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오늘의 행정처분 과오를 만회하고, 잘못된 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MBN이 청문 과정에서 불성실한 계획을 내놓는다면 방통위로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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