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지난달 30일 ‘6개월 전부 영업정지’ 처분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문정권의 종편 길들이기”라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 승인 취소였다면 야당이 ‘탈원전’급 정쟁으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방통위는 고용 승계를 전제로 새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논란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MBN을 취소시킨 뒤 특정 사업자에게 종편 사업자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음모론도 등장했을 것이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MBN 경영진이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해 승인 취소는 가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6개월 전부 영업(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도 두었다. 이 같은 처분을 두고 “지금까지 종편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강한 중징계”(한겨레)라는 평가와 “어떤 불법·위법을 저지른 방송사도 승인 취소는 없다는 안전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경향신문)는  평가가 나왔는데, 모두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방통위는 “3950억을 정상적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최종적으로 (종편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승인 취소가 아니었을까. 내부는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위기다. 

▲10월3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모습. ⓒ방통위
▲10월3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모습. ⓒ방통위

방통위는 장관 1인 중심의 독임제가 아닌 위원장 중심의 합의제 기구다.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0시~6시 새벽 시간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합의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필요했다. 결국 3명의 정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김창룡 위원이 소수 의견으로 승인 취소의 당위성을 강하게 밝힌 뒤 “눈물을 머금고 1안을 포기한다”며 6개월 전부 영업정지(한상혁 위원장·김현 부위원장)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식의 모양새로 내부의 복잡한 입장을 드러냈다. 

방통위로서는 “엄중한 범죄행위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안형환 위원)는 지적도 감안해야 했다. 승인 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적 소송에서의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MBN과 같은 주요 방송사 승인 취소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 조치이기 때문에, 역시 예상치 못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지난번 페이스북 소송처럼 방통위가 또다시 패소할 경우, 그 후폭풍은 페이스북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시민단체와 달리 방송계에서는 전부 영업정지 6개월이 ‘죄질’에 상응하는 상당한 중징계라는 분위기도 있다. 채널이 180일간 24시간 내내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표로 나타날 매출 감소 외에도 충성 시청층 이탈, 취재·제작 인력 유출, 브랜드 악화를 비롯해 예측 못 할 위기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MBN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한 증자계획을 수립, 최초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정상 납입 할 방안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과 MBN 전·현직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MBN은 오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MBN 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를 향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오늘의 행정처분 과오를 만회하고, 잘못된 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으로서는 재승인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가 재승인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행정소송을 비롯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MBN은 ‘불안한’ 방송사업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진이 자초한 ‘불안’은 MBN 방송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 노사갈등 격화가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서 내부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행정처분 의결 직후 MBN 최초승인과 재승인 부실심사의 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당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초 승인과정에서 거짓된 보고가 있었고 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하지만 방통위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귀책 사유는 MBN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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