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역 MBC에서 추석 상여금 등 임금체불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목포MBC는 올해도 추석 특별상여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MBC 노동조합은 이달까지 남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장석 사장을 고용노동청에 고소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목포지부(박영훈 지부장)는 지난 25일 올해 추석 특별상여 체불 관련 성명을 내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또 특별상여 50%를 깎는 추석 선물을 보내왔다”면서 “목포와 여수MBC는 지난해 특별상여 100% 원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또 지역 MBC에서는 처음으로 50%를 제때 지급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MBC 특별상여 미지급 사태는 지난 2013년 김종국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처음 특별상여가 체불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8개 지역 MBC사로 확대됐다. 이 중 일부 지역사들은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8개(여수·경남·포항·광주·부산·목포·제주·충주) 지역 MBC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원금조차 못 받고 있는 곳은 목포와 여수MBC뿐이다. 

   
▲ 목포MBC 홍보영상 중 갈무리
 

목포MBC노조는 “특별상여는 지역 MBC가 10여 년 동안 정기적, 지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임금으로 이를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은 많다”며 “회사 대표인 사장의 급여도 연봉 개념으로 전환할 때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임금으로 산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명퇴는 없다던 회사 측의 말과 달리 연초에 동료 선후배 6명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2년 연속 적자인데 누구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가 더 크고 슬펐다”며 “학습효과 탓인지 줄어든 수당이며 복지 혜택의 원상 복구 요구도 가급적 삼가며 조합원들도 적자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박영훈 지부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별상여 체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을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사측에선 올해 연말 안으로 나머지 50%를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이달까지 지급이 안 되면 사장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열고 지역 MBC와 자회사 임원들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노조로부터 ‘사원들의 고혈을 짜내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MBC가 제출한 ‘관계회사 임원 인상안’에는 지역MBC 17곳과 MBC플러스 등 자회사 6곳의 사장과 이사진들의 연봉을 8.5%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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