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윤전기를 소유해야 신문사 등록을 할 수 있던 때가 있었다. 신문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건 1987년 6월항쟁 직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다. 그 이전에는 해방 이후 군정법령이 제정되기까지 8개월, 그리고 4·19 혁명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 1년여 동안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독재 정권은 언론 정화라는 명분으로 비판 언론을 옥죄면서 언론 자유를 짓밟았다.

최근 한국언론학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이 논란이 됐다. 김위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취재 및 편집인력이 5명 미만이고 자체 기사 비중이 50%가 안 되는 인터넷신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평소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위원이 소신과 다른 주장을 내놓은 건 언론재단 윗선의 발주에 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연합뉴스를 비롯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이 “유사언론 퇴출”을 외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심상치 않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595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가 광고나 협찬 강요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군소 언론사들을 싹쓸이하는 것으로 유사언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문의 발행권을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하는 건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이 만들더라도 언론은 언론이다. 시끄럽고 지저분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유사언론의 문제는 언론사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언론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기득권 언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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