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밝힌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하면서 낙타·염소 등과 접촉을 피하라고 전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의견제시’ 징계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관련기사 : ‘민상토론’ 문형표 비판이 불쾌감 줬다고?)

1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에선 지난달 13일 <무한도전> 출연자 유재석씨가 ‘무한뉴스’ 코너를 통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9일 <무한도전> 제작진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잠시나마 지역을 중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염소를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염소농가에 심적인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건당국의 지침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 지난달 13일 MBC <무한도전> 방송분 중 갈무리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사망했다’고 오보를 냈던 YTN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YTN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된 세월호 유가족을 보도하면서 희생자의 인적사항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선 YTN이 지난달 11일 오후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사망>이라는 속보를 통해 메르스 감염 35번째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한 후 불과 20분 만에 정정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김기봉 YTN 문화사회정책부 기자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였던 서울대병원 의사가 후배 기자에게 해당 환자가 사망한 시간까지 확인해줬기 때문에 보건당국을 통한 교차확인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YTN이 받은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났다. (관련기사 : YTN기자 “오보 잘못 인정…환자생존에 감사”)

이와 함께 YTN이 지난 5월 8일 <세월호 유가족,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보도를 통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된 세월호 유족의 이름과 희생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다수 심의위원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방송심의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제4항에 따르면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또 KBS가 지난달 12일 <뉴스9>를 통해 북한과 연계된 메르스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가 15일 “국내의 한 보안업체가 최근 보안 교육용으로 배포한 인터넷 주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정정보도한 건에 대해 객관성 위반으로 ‘권고’ 제재했다. (관련기사 : 북한발 메르스 악성코드 괴담은 KBS가 진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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