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김성진, 연합뉴스지부)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당초 지부는 지난 4월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사측이 보복성 인사 발령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철회했는데 최근 사측이 인사 발령을 강행하자 다시 접수했다.

박노황 사장이 재임한 이래 연합뉴스 노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편집총국장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이 제도가 경영의 보도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기자들은 평가해 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둔 채 논설위원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앉히고,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가 편집인을 맡도록 해 단체협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2012년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연합뉴스지부 간부에게 지역 발령을 내려 보복 인사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4월말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2012년 103일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인사 발령을 보류하겠다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취하했다.

연합뉴스지부는 27일 “조합은 조만간 있을 법원 심리 등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편집권 독립 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 4월 연합뉴스지부의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 편집총국장제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되 인사권은 사측이 행사하고 편집총국장 후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노조가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유감”이라고 지난달 기자협회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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