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코리아나호텔이 서울 태평로 60-23번지 시유지를 호텔 옥외 주차장진입로로 무상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인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해당 시유지 관할기관인 서울 중구청이 2001년부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코리아나 호텔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이용문제는 지난 2001년에도 한겨레신문에 의해 제기돼, 중구청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자, 중구청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사장시켜 왔던 것이다.

태평로 60-22번지는 코리아나호텔이 옥외주차장 출입구로 전용 사용하는 부분과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코리아나호텔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시의회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과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면적은 코리아나호텔 옥외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로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중구청이 2012년 준용도로로 공시, 도로의 일반사용 용도로 분류하여, 시유지 이용료나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게 했는지 그 이유와 과정도 밝혀져야 한다. 중구청은 새누리당 출신의 구청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구청장은 그동안의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이런 특혜논란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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