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3일 중앙일보와 박유미 기자는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김은희 등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판결문에서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앙일보)보도는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16일자 30면 기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에서 이와 같이 보도했다.
▲ 중앙일보 2009년 6월15일 30면 기사 | ||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인 원고들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충분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로서 제보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이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이나 아레사 빈슨의 유족을 통해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이를 보도하면서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 MBC 'PD수첩' 제작진 | ||
한편,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충분한 취재과정을 거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