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MBC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1년 9월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PD수첩이 2008년 4월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MBC, PD 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조능희 전 PD수첩 PD 등이 청구한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MBC 사과보도 내용 중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 관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등 PD수첩 ‘광우병 편’의 주요 쟁점 2가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허위로 인정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종국적으로 대법원은 “MBC가 대법원의 주요 취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PD수첩 제작진들이 지난 2010년 12일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앞줄 맨왼쪽부터) 이춘근 PD,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당시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사과방송을 했다. MBC는 다음날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겨레에도 사과 광고를 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은 “대법원이 ‘다우너 소’와 ‘아레나 빈슨’ 관련 부분을 허위보도로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사측에 정정보도와 함께 MBC 창사 정신을 상징하는 196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MBC가 2014년 4월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4명에게 내린 재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지난 2011년 9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징계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 재징계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중앙일보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아레사 빈슨 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가 언급 안 됐다”고 보도해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6월13일 중앙일보와 박유미 기자는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김은희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각각 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의 ‘PD수첩’ 흠집내기, 법원에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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