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중앙일보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능희 당시 ‘PD수첩’ PD 등 제작진 5명(송일준·이춘근·김보슬·김은희)이 중앙일보와 당시 ‘PD수첩’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5명(전현준·박길배·김경수·송경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앙일보와 기사를 쓴 박유미 기자에게만 공동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자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소송의 재판 기록이나 유족을 통해 제보를 확인하려는 등 노력을 했야 했는데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수사관계자의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빈슨 소송의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확인한 것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09년 6월15일 30면 기사
하지만 당시 중앙일보 측에 허위로 수사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은 검사들에 대해선 “기사의 진위를 확인해 줄 의무나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에 대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15일자 “빈슨 소송서 vCJD(인간광우병) 언급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의 검찰관계자 말을 인용해 MBC ‘PD수첩’ 제작진이 2008년 광우병 편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vCJD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의) 소장과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 유족과 의료진 모두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레사 빈슨이 의료진으로부터 vCJD 의심 진단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빈슨의 재판 기록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와 있었다. 검찰은 해당 소송 자료를 확보했다면서도 “빈슨은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박유미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했고, 박 기자가 이를 확인 없이 받아쓴 것이다. 

MBC PD수첩 제작진들이 지난 2010년 12일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앞줄 맨왼쪽부터) 이춘근 PD,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2009년 6월15일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후 18일 검찰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빈슨의 소송 자료를 ‘PD수첩’ 제작진이 확보한 후에야 재판부에 이를 뒤늦게 제출했다.

조능희 PD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중앙일보 기사는 정치검사에 협력해 제 역할을 하는 언론인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 기소하게 만든 비열한 기사였다”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해 그때 권력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기관 행세를 했던 언론의 전형적 모습으로, 이게 바로잡힌 지 7년이나 걸렸다는 점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너무 오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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