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원)가 29일  한국일보 사옥 매각과정에서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일보는 지난 2006년 9월, ‘900억원+α’에 창간 당시부터 머물러 왔던 ‘중학동 14번지’ 사옥을 한일건설에 매각했다.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한국일보는 사옥을 포함한 이 일대 부지 5600평을 재개발해 800~1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중학동 14번지', 역사 속으로>)
 
한국일보는 매각대금 900억원에 더해 당시 새로 들어설 건물(현재 트윈트리)의 2000평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싼 값에 2000평을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권리, 새 건물에 내걸 제호·전광판·현수막의 소유·게시권을 얻는 조건을 확보했다. 그러나 한일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2010년 7월 중학동 부지는 푸르덴셜 계열 펀드회사인 프라메리카에 재매각됐다. 
 
같은 해 12월 건물 완공 직후, 한국일보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한일건설 측은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그달 안에 치르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한국일보가 납입기한을 맞추지 못해 우선매수청구권이 무산되면서 시세차익은 물론, 끝내 ‘중학동 14번지’로의 복귀도 물거품이 됐다. (관련기사: <한국일보, '중학동 14번지' 복귀 안 한다>
 
   
▲ 한국일보 '중학동 14번지' 옛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매각 계약 당시 한국일보는 트윈트리 3.3㎡당 7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건설은 이를 3.3㎡당 1680만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2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일보와 한일건설 경영진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일보지부 비대위는 29일 검찰 고발 직후 낸 성명서에서 “확인 결과 장 회장 자신이 필요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그는 결과적으로 한국일보 구성원들을 기만했고, 사회 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비판했다.
 
2011년 노조가 ‘중학동 14번지’ 복귀 무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장 회장은 개인 자산을 처분해 200억원을 돌려 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은 그해 6월말과 9월말로 약속했던 납입기한은 물론,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200억원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또 “장 회장은 2002년 한국일보 경영권을 인수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과 약속했던 ‘500억원+200억원 증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한국일보 증자에 참여하고 한국일보 돈을 빼돌려 이 빚을 갚는 식으로 장 회장은 한국일보 지분을 인수했다”며 “사실상 한국일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장 회장은 지금이라도 200억원을 한국일보에 되돌려놓고, 전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정상 참작을 받길 바란다”며 “장 회장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그가 아끼는 미스코리아 행사를 비롯해 경영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관계자는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노조가 고발장을 낸 부분은 안타깝다”며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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