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 세계7대 경관 사업 선정을 위해 통신서비스를 한 KT가 정보이용료를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KT가 세계7대대자연경관 사업 시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표시, 광고하지 않고 요금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9일 신고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로 참여해 문자·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1년 4월 1일까지 전화 한통 당 144원을 부과했다. 이후 180원의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고, 문자투표의 경우 한통 당 150원을 요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KT가 제공한 전화 문자 투표 서비스가 투표를 집계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KT가 과금한 요금은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요금으로 정보제공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 이용료를 광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KT는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투표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서비스 제공 시에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광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례로 MBC <나는가수다>의 문자 투표 서비스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어 한통에 얼마라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는데 KT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아닌 국제문화투표요금으로만 요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KT 김은혜 전무가 KT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반해 문자투표  요금을 150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투표 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 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스스로 이번 서비스가 정보제공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KT가 사업 과정에서 국제 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 행위이자 불법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KT의 국제전화사기사건'으로 지목한 바 있다.

KT는 이에 대해 세계7대대자연경관 전화투표서비스는 정상적인 국제전화서비스이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KT는 수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관련’ 뉴7재단과 제주관광공사 사이의 사업계약서와 KT와 뉴7재단·제주관광공사 사이의 사업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며 KT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집단소송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