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국내 주관 통신사인 KT가 요금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해당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KT는 국제전화로 폭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사회 단체와 KT, 방통위 간의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2일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 셈”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개시 결정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KT가)규제산업인 통신분야의 사업자가 약관에도 없는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떠들고, 그 요금을 국제전화요금으로 멋대로 부과하고, 국제문자투표 요금을 약관보다 150%나(100원->150원) 높게 책정해서 부과하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으면서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붙이는 등 위법한 행위를 거듭하였”지만 “방통위는 본건 KT의 거대한 기망행위와 막대한 부정이득 취득의 국면에서 아무런 제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투표가 마감된 작년 11월까지 방통위는 본 건 KT의 사기적인 행위와, 전화요금 부정이득 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11월경 발생한 제주자치도와 KT의 전화요금 분쟁의 국면에서도 방통위는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정작 사건이 발생할 무렵마다 방통위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조사와 조치라도 진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문제의 번호는 ‘국제전화 식별별호+국가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도록 한 번호관리 규정도 어겼다는 지적”이라며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접하고도 방통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한 즉시 즉각 방통위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고, 결국 이를 통하여 KT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KT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는 오는 오전 25일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KT는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유포했다며 KT 공대위 양한웅 대표, 제2노조 이해관 위원장, 전직 직원 조태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조태욱은 무고죄로도 고소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전화 요금으로 1400원 정도가 부담되지만 단축번호를 적용 10분의 1 가까이 요금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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