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욕설 정보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차단당한 한 시민이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이달 중 소송을 하기로 했다.

트위터 계정 @2MB18nomA 이용자인 송아무개씨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가 민간 기구라고 하지만, 시정요구 명령이 행정 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계정 주소를 접속 차단한 부분에 대해 위법성을 취하하라는 소송을 이달 중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초유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송씨는 지난 5월 12일 방통심의위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섰다. 또 인터넷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번 방통심의위 조치에 우려를 제기해 온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시정조치를 내린 2MB18nomA 트위터.
 
송씨는 또 “트위터 이외에도 접속을 차단당한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2개의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에 이의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0일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송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송 씨는 방통심의위가 5월 25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트위터 계정 차단조치를 내리자 이의신청을 냈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은 과도한 욕설로 불쾌감을 주는 정보가 될 수 없고, 정치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 다른 정치적 표현도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문자 자체를 읽으면 그런 내용이 돼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민원이 제기돼 있고 심의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인을 막연하게 욕설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이 삭제 요청을 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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