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칼국수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두리반 주인 유채림(사진)씨 주장은 이것뿐이다. <금강산 최후의 환쟁이> <서쪽은 어둡다> 등 장편소설을 낸 바 있는 그는 두리반 사태가 해결돼 세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례를 남길 바란다. 1일 저녁 8시 두리반 2층에서 그를 만났다.

- 매수자와 협상은 조율하고 있는가?

   
  ▲ 두리반 주인 유채림씨 박김형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용태 엑트이십구 사장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해 9월 28일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 앞서 9월 16일 반용태 사장 명의로 공문이 배달됐는데 수신인에 ‘대책위’ 대신 ‘안종녀’란 이름만 쓰여 있었다. 대책위를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반용태 사장이 추석 전에도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마포경찰서를 찾아 ‘입회’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정보과 형사가 일러준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협상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단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태양광발전기로 1~2층과 계단 조명을 해결하고 있다. 가정용 10W 알전구를 몇 개 켤 수 있는 정도다. 전기장판 전기난로까지 켤 여력은 안 된다. 난방은 연탄난로로 견디는데 다가올 추위가 문제다.”

- 한전이나 마포구청에는 얘기했는가?

“한전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전기 공급 약관에 따르면 건물주가 해지 요청을 해도 한전직원이 현장에 나온 다음 전기를 끊는 게 맞다. 남전DNC가 전기를 끊고 도망갔는데 한전은 그냥 단전 접수만 했지 두리반에 한번 오지 않았다. 여기는 강제 철거된 곳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온다. 강제수용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7월 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일주일 동안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단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 경유발전기를 하나 던져주더라. 지역단위 계획을 만들어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 아닌가? 서울시도 아니요, 다름 아닌 마포구청이 직접 발표해 이 모양 만들어 놓고 논란을 해결하려 나서기는커녕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지구단위 계획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나라 법은 건설사만 배불리는 개발법인가 보다.”

- 바람은 뭔가?

“다시 칼국수집 열어서 국수와 보쌈 파티를 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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