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법정 증언대에 나온 최원일 전 천안함장(현 해군교육사령부 기준교리차장·중령)의 발언을 두고 군의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등장하는 CCTV의 주요사진이 ‘눈속임’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조단이 작성한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천안함 함미의 후타실 CCTV 사진의 경우 최후 장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똑같은 근무자가 가스터빈 전(前)부와 가스터빈 후부, 심지어 후타실 CCTV 사진에 동시 등장했다. 또한 후타실 CCTV 사진에는 생존자의 모습까지 들어있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지난 11일 천안함 관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합조단 보고서의 후타실 CCTV 사진에 대해 “(사고) 바로 직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애초 군은 합조단 보고서에서 “천안함 CCTV를 복원한 결과 가스터빈실과 디젤기관실의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며 “관찰된 격실의 정상적인 모습과 승조원들의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 운항상태 등을 볼 때 천안함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좌초 등 비상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런 폭발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보고서에 수록한 후타실 CCTV 사진에 나오는 6명에 대해 “3명의 체력단련 모습, 2명 출입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이라며 해당 화면 표시시각이 ‘21:02:20~21:17:01’로 모두 14분41초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까지 비상상황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 CCTV가 끊기기 직전의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게 돼있다.

특히 신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14일 “검찰의 수사기록에 들어있는 합조단의 CCTV 분석결과 제출 자료를 보면 ‘정전(21시22분) 1분 전인 21시21분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가스터빈실과 디젤기관실의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중인 모습이 확인됐음’으로 기록돼있으며, 천안함 보고서에 실린 CCTV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함께 제출돼 있었다”며 “이런 설명과 사진을 보면, 당연히 해당사진이 최후장면이라고 여기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최근 입수한 군 작성 자료에 따르면, 합조단 보고서에 나오는 CCTV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나오는데, 후타실의 승조원 6명 가운데 1명은 생존자 김아무개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7월 국방부가 CCTV 시각 의혹에 해명한 자료를 보면, “후타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21시09분24초에서 21시10분31초 사이에 화면에 등장한 생존자 ○○○ 병장은 ‘21시15분께 후타실을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돼있다.

결국 합조단 보고서에 나온 후타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함수에 있다 구조된 김 병장이 사고 시각보다 최소 7분 이전의 모습을 마치 사고 직전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수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보고서에서조차 후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4구(중사, 하사, 병장, 상병) 뿐인 것으로 나타나 사진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고서에는 후타실과 가스터빈 전부, 후부에 설치된 CCTV 사진에는 고 박아무개 하사가 순찰근무자로 등장한다. 고 박 하사(중사 특진)의 시신은 함수의 자이로실에서 발견됐다. 각각의 CCTV 사진이 몇 초의 오차를 감안한 사고직전 화면이라해도 박 하사가 후타실에서 가스터빈 전부와 후부를 거쳐 자이로실까지 가는데 불과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재판에서 최원일 전 함장은 가스터빈실에서 자이로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내부통로를 통해 계단을 사용해 간다”며 “바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서에 내놓은 모든 CCTV 사진은 사고 직전 모습은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근무자인 박 하사의 동선을 따라 발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4일 “해당 지역내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마지막 순간이 담겨져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함수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도 “근무자가 여기저기 다닌다고 치더라도 후타실에서 가스터빈실을 거쳐서 자이로실까지 가는데 1~2분 사이에 갈 수가 없다”며 “특히 움직이는 것을 감지해 센서에 따라 녹화를 한다는 CCTV의 특성을 감안할 때 후타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끝까지 기록돼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진은 적어도 1분전 사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합조단이 공개한 사진이 전부 9시 21분의 사진인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겼으면 이런 의심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좌초의혹의 근거가 된 ‘9시15~16분’에 아무 상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자료를 내놓다보니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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