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인하의 한 방안으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주목받고 있다.

MVNO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와 중계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용어로, ‘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일종이다. 재판매란 통신서비스를 기존 이통사로부터 도매로 대량 구매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KT 무선재판매’가 있는데, 유선사업자인 KT에서도 KTF 가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재판매의 사례다.

MVNO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재판매와 달리 독자적인 브랜드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즉 MVNO가 도입되면 기존 SKT·KTF·LGT 외에 신규 이동통신사가 신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경쟁의 활성화로 인해 서비스 품질향상이나 요금인하와 같은 소비자 혜택이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MVNO가 도입돼, 버진모바일·트랙폰·부스트모바일 등 수십개의 MVNO 사업자들이 일반적인 음성통화 외에 다양한 맞춤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이통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이통사들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침체를 겪고 있어, MVNO 도입 자체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도 지난 23일 정보통신부가 MVNO 도입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 국내 MVNO 사업자 출현도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MVNO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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