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사진=gettyimagesbank.
▲ 신문. 사진=gettyimagesbank.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 집중된 미디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지역 대표성 확보·지역언론 재정 지원 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다.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22일 8개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에 지역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디어 자치권이란 중앙정부에 위임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지방정부와 시민에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엔 경남·경기·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전북·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질의서 발송 이유를 설명하며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

네트워크는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 추천과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에 지역을 대표하는 인원이 없으면 지역방송의 수직 계열화가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는 방송정책 총괄 주무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영방송인 KBS 이사 추천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 이사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구성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심각한 지역성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론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 중간에서 언론 공적 지원을 매개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지역방송위원회에선 지역방송 정책 및 인허가 등 규제·지원 제도 수행, 지역성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방송 허가 갱신, 지역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 미디어 재정 지원도…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필요해

지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역 미디어를 위한 재정이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필요도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400억 원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1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네트워크는 “정부출연금으로만 100%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며 “기금 사업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에 규정된 재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기금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의 확대만큼 지역신문의 질적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 검토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22일 8개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에 지역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공.
▲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22일 8개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에 지역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공.

지역중심 방송정책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이 추가로 조성돼야한단 의견도 나왔다.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별도 기금 설치가 필요하단 주장이 이어졌지만,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도 기금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서울권 방송사와의 불균형 해소, 지역방송 담당부서의 위상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금 조성 및 지자체 재원을 통한 미디어바우처 재원 마련 및 제도 수립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TV수신료 지역 분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다시 지역으로 분배해 지역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방통위,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파악’ 재허가 조건 재반영해야 

시민들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창구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법제화해야한단 제안도 나왔다. 공영미디어, 상업미디어와는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공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네트워크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가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파악’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재허가 조건에 재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23년 지상파 재허가 과정에서 과거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삭제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조건이었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 내 비정규직을 더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트워크는 이달 28일을 기한으로 발송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모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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