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인공지능(AI) 생성 기사의 일반 기사 섹션 전송을 막고 사람 관여도가 상당한 경우 10건 이내만 송출하도록 했다. 저품질 AI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최근 제휴언론사에 보낸 공지를 통해 “자동생성기사(AI 생성 기사 등)는 자동생성기사 섹션으로 전송하셔야 한다”며 “다만 편집자의 데스킹 등 사람의 관여도가 상당한 경우 하루 10건까지 자동생성 외 섹션으로 전송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된 기사 상단에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노출한다.

▲ 네이버 뉴스 생성AI 기사 표기 예시.
▲ 네이버 뉴스 생성AI 기사 표기 예시.

‘자동생성’ 섹션 기사는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는 등 일반 기사와 달리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크게 떨어진다. 생성형 AI 기사가 논란이 되기 전인 2020년 탬플릿을 활용해 자동 생성하는 증권 시황기사 등이 도입되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외 언론에선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선 조선일보가 보도자료를 넣으면 기사 초고를 만들어주는 ‘조선 AI 기사 작성 어시스턴트(가칭)’를 지난해 12월 도입해 기사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기사 하단에는 AI를 활용한 기사라는 점을 명시한다.

해외에선 생성형 AI를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저품질 뉴스가 쏟아지는 문제가 벌어졌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뉴스가드(News Guard)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뉴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277곳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문제가 벌어진 사례도 있고, 생성형 AI가 저품질 정보를 양산하는 등 어뷰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는 사람의 관여도가 ‘상당한 경우’ 하루 10건까지 허용한다고 했지만 ‘상당한’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를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뷰징 등을 방지하기 위해 10개로 제한한 상황”이라며 “‘상당한 수준의 관여’는 일정 수준 이상 관여한 기사라는 것인데, 더 자세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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