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 포털에 기사형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기사형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제평위 중단 이후인 지난 6~8월 월평균 4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3~5월) 월평균 177건의 2.3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574건에 달했다. 
 
정필모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제평위 중단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기사형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앞서 미디어오늘은 제평위 운영 중단 이후 기사형광고·백버튼 광고 등 포털 제휴규정 위반 행위가 급증한 사실과 불법금융광고를 담은 기사형광고 단가가 오른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형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돈을 받고 대가로 쓴 기사를 말한다. 포털 제재 대상인 기사형광고는 돈을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포털 기사형광고를 통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양대 포털 모니터 내역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한 언론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연합뉴스 제재 당시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위축됐다.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 중단을 통보한 곳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후 포털이 연합뉴스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지 않았고, 제평위 운영까지 중단되면서 과거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은 대부분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 정필모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양대 포털의 모니터 자료. 2023년 6~8월이 제평위 운영 중단 이후 기간이다. 
▲ 정필모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양대 포털의 모니터 자료. 2023년 6~8월이 제평위 운영 중단 이후 기간이다. 

정필모 의원은 “제평위가 급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제휴를 준비해왔던 언론사부터 기존의 제휴언론사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책없이 제평위 제도를 흔들었던 정부여당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는 게 맞지만, 특정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실이 입수한 모니터 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사형광고 건수가 344건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평위 벌점이 해가 바뀌면 초기화되는데 연말에 제재 직전까지 벌점을 받는 식의 제휴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다.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에서 제평위가 ‘좌편향’됐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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