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대표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관련 비위를 언급한 이후 이른바 ‘사교육 시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KBS(한국방송공사)가 2017년 고위직 임직원 수를 줄이라는 조건부로 방송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는 심사 점수를 조작해 재승인 유효기간을 낮춘 것과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개봉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4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 <첫 변론>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가 관련 사설을 썼다. 

지난 28일부터 개정된 행정기본법·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됐다. 조선일보는 현실적인 이유로 종전대로 ‘연 나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앞으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들이 누구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낯선 사람과 채팅을 제한한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SNS에 10대를 위한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는데 해당 기능이 수개월 뒤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 2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2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국세청 사교육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 공정위도 현장조사 착수 예정

세계일보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 세무조사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회계장부·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입시업계에선 ‘대형학원 대상 특별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수능 속 초고난도 문제를 문제 삼으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세계일보는 “본격적인 ‘사교육 시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 29일자 파이낸셜뉴스 1면 사진기사
▲ 29일자 파이낸셜뉴스 1면 사진기사

 

이 신문은 “국세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교육 업체 단속을 강화했다”며 “해커스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백억 연봉의 일타강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방통위가 KBS 특혜주고 TV조선 차별했다고 지적

감사원이 지난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 감사 보고서를 보면 KBS는 상위직급 비율 감소 등 조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9년 10월 KBS는 방통위에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방통위는 KBS가 재허가 조건을 이행했다며 2020년에는 ‘상위 직급 정원 감축’ 조건이 달리지 않은 채 재허가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KBS가 상위 직급 정원을 오히려 늘렸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며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65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자 점수를 조작해, 원래대로라면 4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이 가능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됐고 기간도 3년으로 줄었다고 함께 전했다. 

▲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KBS엔 봐주기 조작, 비판 종편엔 감점 조작, 한상혁의 방송 농단>에서 “지난 정권 동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나팔수였다”며 “조국 전 장관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반대시위는 맨 뒤로 미뤘다”고 했다. 이어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파 패널 없이 좌파 패널만 80여회 출연시켰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에겐 2차가해를 했다”고 한 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 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박원순 다큐 개봉 철회해야 

박 전 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 <첫 변론> 제작진은 “(박 전 시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인 셈이다. 

▲ 29일자 한겨레 사설
▲ 29일자 한겨레 사설

 

이에 한겨레는 사설 <‘박원순 다큐’, 진정 명예회복 원한다면 개봉 철회해야>에서 “이런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진술 청취가 불가능했기에 일반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불복해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을 함께 거론했다. 

한겨레는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담은 다큐를 통해 박 전 시장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박 전 시장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가. 제작진은 다큐 개봉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 29일자 조선일보 2면
▲ 29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 종전대로 ‘연 나이’ 표기

조선일보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지만 “예를 들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23세로 표기하는 식”의 ‘연 나이’로 표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신문은 “만 나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선 출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알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며 “생일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도 많고 이를 구체적으로 취재할 경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자녀 SNS 대화상대 부모가 확인해 제한 가능

경향신문 등 보도를 보면 메타는 자사 메시징앱인 ‘메신저’ 등 SNS에 자녀에 대한 부모 관리 기능을 지난 27일 추가한다고 밝혔다. 10대가 채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자녀의 채팅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 목록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지만 자녀의 채팅 내용은 볼 수 없도록 했다.

페이스북에선 사용 20분이 지나면 ‘사용 중지’ 알림이 뜨고 인스타그램에선 오랜 시간 동영상을 보면 프로그램을 닫을 것을 제안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또 팔로워가 아닌 경우 초대장을 보내 이용자가 수락할 때까지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해 낯선 이용자와 채팅도 제한했다. 

▲ 29일자 경향신문 기사
▲ 29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는 SNS 플랫폼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10대에게 노출하는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라며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번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틱톡과 유튜브도 메타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며 “이들 기업은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상업적이고 해로운 콘텐츠는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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