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차단 의결을 보류했다. 경찰의 차단 요청이 있었지만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양이 과도할 때 전면차단 조치를 해왔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즉각 차단을 결정 못한 이유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및 유해 게시물은 즉각 차단했지만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는 불법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윤성옥 심의위원은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일간베스트 폐지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불법정보 비중이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물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일주일간 우울증갤러리를 분석한 결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15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5건으로 나타났다. 즉,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불법 동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대다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성격이 명확해 방통심의위가 20회에 걸쳐 차단을 했다. 소라넷의 경우도 불법성이 명확해 차단해왔다. 이들 사이트는 개인의 의견을 담은 표현물이 올라오는 게시판과 성격도 달라 신속한 심의가 가능했다.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신심의 원칙에는 ‘신속성’도 있지만 ‘최소규제원칙’도 있다. 어느 하나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표현물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70%’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3년마다 기수가 교체되는 상황”이라며 “(회의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방통심의위원 A씨는 “70%는 수치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불법정보가 많을 경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불법 게시물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더라도 게시판을 차단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의결에 따른 차단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어 다방면의 검토 후 심의를 진행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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