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의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를 종합한 결과 살구뉴스, 인사이트, 위키트리 순으로 시정 권고를 많이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내역에 따르면 살구뉴스(24건)가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사이트와 디스패치가 각각 21건씩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어 뉴스1(15건), 포스트쉐어(14건), 헤럴드경제(13건), 조선닷컴·파이낸셜뉴스(각각 12건), 위키트리(11건), 인터넷 세계일보·인터넷 이데일리(각각 10건), 데일리안·e머니투데이(각각 9건), 인터넷 한국경제, 뉴시스(각각 8건) 순이다. 전체 시정권고는 670건이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인터넷상의 이슈와 가십거리를 주로 다루는 살구뉴스, 인사이트, 위키트리와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시정권고가 몰렸다. 살구뉴스는 지난해 창간한 인터넷 언론으로 인사이트, 위키트리처럼 온라인 이슈와 가십 등을 주로 다루는 매체다. 

▲ 살구뉴스 사이트 갈무리
▲ 살구뉴스 사이트 갈무리

주요 종합일간지 및 계열사의 경우 조선닷컴(12건)이 가장 시정권고 수가 많았고, 경제지는 헤럴드경제(13건)가 가장 많았다. 뉴스통신사 가운데는 머니투데이 계열인 뉴스1(15건), 뉴시스(8건)의 시정권고가 많았던 반면 경쟁사인 연합뉴스는 시정권고 2건에 그쳤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604건), 뉴스통신사(40건), 지역일간지(16건), 방송사(6건), 지역일간지(4건) 순이다. 다만 이 통계는 신문사의 온라인 닷컴 계열사가 인터넷신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반 조항은 ‘사생활 침해 등’이 전체 시정권고의 57.6%에 달했다. 이어 기사형광고(15.2%), 신고자 등 보호(7.8%),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4%), 자살관련 보도(3.4%),  성관련 보도(2.7%) 순이다. 
 

▲ 사진=Gettyimagesbank
▲ 사진=Gettyimagesbank

살구뉴스는 24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사생활 침해 조항 위반만 14건에 달했다. ‘이재명 아들 이동호 고대 입시의혹 재조명’ 기사에서 공인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의 얼굴과 사적 영역을 다뤄 시정권고를 받았고, ‘송지아 짝퉁 논란에 활동 중단→아빠 직업 의혹까지 생긴 이유는?’, ‘애로부부 폭로된 축구선수가 김동준? 와이프’ 등 기사에선 일반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소름돋는 편지 내용 “고맙다.. 행복하자..”’기사에선 ‘당사자 간 사적 통화내역’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사이트 역시 사생활 침해 기사가 많았다. ‘“조동연, 성폭행 당했다는 8월 전방부대 남편 찾아가 성관계 요구”... 가세연, 추가 폭로’ (당사자의 내밀 혹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이재명 실내 흡연 사진에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일반인의 초상), ‘조민아, 가정폭력 피해 호소...“매일이 지옥같아, 살려줘”’(미성년 일반인의 초상) 등의 기사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디스패치의 경우 ‘“6,000원만 있네요” 광주 미용실서 염색+커트 후 먹튀한 그놈’(일반인의 초상), ‘‘계곡살인’ 후 여행간 이은해·조현수 쓴 엽서 전문’(당사자 간 사적 통화내역) ‘“못배운 우린 20대에 굶어죽어“ 10대 형제는 할머니를 찔렀다’(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지 내부) 등의 기사가 사생활 침해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 Gettyimagesbank
▲ Gettyimagesbank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에 관한 시정권고만 4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조현수, 도주 전 보낸 엽서엔 “주인님” “시종님”’(조선닷컴)
‘이은해·조현수, 도주 전 나눈 편지엔 “난 너의 주인님”’(뉴스1)
‘“평범하게 살길” “사랑해”…이은해·조현수 서로 쓴 엽서’(국민일보)
‘“이은해 첫 결혼서 낳은 아이, 이씨 엄마가 키워” 이웃 주민들 증언’(뉴시스)
‘“난 너의 주인님”…불륜 중이던 이은해·조현수의 연애편지’(데일리안)
‘“이은해 혼전임신 첫 결혼, 친정母가 그 아이키워”…동네 이웃 증언’(동아닷컴)

이들 기사는 사건 당사자 간 사적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나 개인의 신상 등을 지나치게 다뤘다.

지난해 상반기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인사이트(1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닷컴(15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2건), e머니투데이(12건), 디스패치(12건), 인터넷 국민일보(12건), 데일리안(12건), 위키트리(11건), 스포츠조선(11건), 인터넷 한국경제(11건), 인터넷 매일신문(11건), 인터넷 일간스포츠(10건), 인터넷 서울신문(10건), 인터넷 세계일보(10건), 인터넷 헤럴드경제(10건), e머니에스(10건), 뉴스1(10건), 인터넷 이데일리(9건) 순이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가 중재 사건뿐 아니라 자체 모니터 심의에 나서 개인·사회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올해부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결정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광고제도의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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