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포털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네이버 측이 오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측은 기자가 자신들에게는 확인취재도 하지 않고 단독 기사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는 (민주당과 네이버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후속보도를 봐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7일자 1면 머리기사 ‘[단독] 네이버·다음 ‘뉴스 편집’ 완전히 손 뗀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없애기로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며 “포털사이트가 뉴스 화면을 편집하지 않고, 이용자가 포털에서 구독을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포털사업자들에게 뉴스 편집권을 없애자고 제안했고, 네이버 등도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카카오 측은 ‘합의를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고 썼다. 이 신문은 민주당 관계자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위의 알고리즘 뉴스 폐지안은 포털이 운영하는 알고리즘 뉴스 제공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했고, (사업자들도) 사실상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용자가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이 구독을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보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해외 포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이 신문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기구에서 향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이 17일 아침 포털 다음카카오에 전송한 기사. 사진=다음카카오 뉴스페이지 갈무리
▲경향신문이 17일 아침 포털 다음카카오에 전송한 기사. 사진=다음카카오 뉴스페이지 갈무리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알고리즘 뉴스 추천’ 폐지, KBS·EBS 등 공영방송 임원진 국민 추천, ‘미디어 바우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 내 편집위원회 신설 등 총 5가지 방안을 미디어 환경 개선 방안으로 확정해 1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는 오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한준호 의원은 17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공지한대로 ‘오보’”라며 “명확한 것은 △오늘(17일) 미디어특위에서 개선방향 관련해 발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징벌적 손배를 중심으로 다룬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이자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 및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용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보면 초기화면 검색화면 있고, 옆으로 밀면 선택 언론사 뜨고, 알고리즘 추천기사 뜨는데, 본인이 언론사를 배제하면 언론사 기사 안뜨고, 그런 식의 방법으로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되고 국민도 오케이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은 (네이버도) 확인했다”며 “다음카카오는 의사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폭넓게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따라가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회적 합의가 뭘 뜻하며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포털이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책무는 지지 않으니 언론으로 보고 책무를 부담할지, 언론으로 보지 않고 편집기능을 없앨지 등의 방향에 대한 입법청문회와 여론조사 등 논의를 통해 결정짓자는 것”이라며 “포털과 자율 협약이 될수도 있는데, 사회적 합의 방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가 ‘특위의 알고리즘 뉴스 폐지안은 포털이 운영하는 알고리즘 뉴스 제공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는 것’, ‘사업자들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김승원 의원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 선택권을 우선하고 AI 추천도 선택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인 조승래 의원도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합의가 됐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 같다”며 “그런 방향이 당내에서조차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합의가 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특위 소속 의원도 이날 SNS메신저를 통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다른 의원들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네이버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규 네이버 정책홍보실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합의가 됐다고 기사를 쓰려면 우리입장을 들어보고 써야 하는데, 우리 입장도 안물어보고 단독기사를 내보내 기자한테 항의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네이버도 수용하겠다고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공청회에서 일반론적인 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되면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얘기한 것일 뿐 구체적 계획을 갖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향신문 기자는 후속보도를 봐달라는 입장이다.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는 17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후속보도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가 사실무근 또는 오보라는 반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곽 기자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왜 네이버 등 당사자에 확인취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썼느냐는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21년 6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2021년 6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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