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각각 대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이 된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질의를 선보인 여당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26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인권이 우선되는 법집행, 알권리 보장과 강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정성있는 태도, 국민중심의 신속한 재판 등을 요구하며 “법무부, 법원행정처, 감사원 등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더 철저히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종합감사 취지에 맞게 일선 법원·검찰 감사를 포함한 3주간의 감사를 돌아보고 정리하고자 한다”며 “법원과 검찰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검사를 임용하고 판검사 임용과 재임용, 검사적격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사시 검사의 징계나 감찰,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오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난다”며 “검사의 실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많은 게 아니라 공정수사·인권수사를 하면서도 성과를 내는데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셋째로, 알권리 보장 강화를 주문한다”며 “법원 인사위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에 진술한 서류와 경찰에서 송치한 서류를 당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 끝에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시켜주지만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서류를 제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거부하는 취지의 기계적인 항고와 상소를 역사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노컷뉴스 유튜브 갈무리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노컷뉴스 유튜브 갈무리

또한 최 의원은 “국민중심의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는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만큼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데 수행속도와 효율이 낮아져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 적격심사위에 국민 참여 주장에 대해 “현재 검사적격심사위에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많은데 앞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고 국민참여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인권보호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검단위로 인권감독관을 전국에 배치해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보직으로 이동해 중요보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압수수색·구속이 많은 게 실력이 아니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지표를 바꾸는 중”이라고 말했다. 

피조사자들의 진술서류를 당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추 장관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며 “송치 의견 서류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태도 역시 추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무부에 화해치유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해 구성안을 마련하는데로 신속하게 정리해 진정으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법무검찰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임용절차가 투명화되고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 경력법관임용에서 지방 로스쿨 수료자들도 상당수 임용이 돼 다소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도 공감한다”며 “영장담당 법관들과 의견교환 등을 통해 영장발부에 신중하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 관련 조 처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등으로 휴정기간도 있었지만 법관 인력을 늘리고 분발해서 신속한 재판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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