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취재원과 관계에서 윤리 위반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한국일보 측은 9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 기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일보 측은 A 기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인사위는 A 기자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사적으로 접근해 부적절 행위를 한 점에 기본적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기자와 진정인(취재원)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재원 B씨는 지난 8월 말 사측에 A 기자 징계를 요구하며 진정을 넣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A 기자는 통화에서 “권고사직을 받기로 회사에 입장을 전달했다. 회사가 문제 삼은 사유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